대여
이용가능
-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한시적 전시를 목적으로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
- 국가유산을 기증한 개인 및 단체가 전시 등의 목적으로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
-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박물관·미술관이 전시 등의 목적으로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
이용시 준수 사항
- 대여자 및 기관은 대여자료의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, 국가유산의 특성에 따라 도난·분실·훼손 등에 대한 보험에 가입 해야한다.
- 대여자 및 기관은 대여자료를 인수받은 시각부터 박물관에 반납할 때까지 국가유산의 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.
- 대여자 및 기관은 국가유산 대여에 따른 반출·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, 포장, 운반 등에 관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.
- 대여자 및 기관은 대여기간 중 대여 국가유산의 도난·훼손·분실 등의 경우 지체 없이 박물관에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한 수리, 복원 및 변상을 위한 제반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책임을 진다.
- 대여자 및 기관은 대여품의 활용 시에는 해당자료에 해군사관학교 소장품임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.
신청 방법
- 기관의 경우 기관명의 공문 발송
(포함사항 : 요청하는 기관명, 대상유산, 대상이미지, 사용목적, 이메일주소) - 개인 또는 단체의 경우 문서 사본을 namuseum@mnd.co.kr로 전송 후 담당자 연락
- 유물관리학예연구담당
- 전화 : 055-907-5373